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9조 (퇴거 및 퇴거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내규소관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 자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로부터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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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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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