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9조 (퇴거 및 퇴거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이 규정을 위반한 자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로부터 퇴거요구가 있는 자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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