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2조 (비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②입주자 변경시에는 비품 등에 대한 인계·인수를 간사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간사는 인수·인계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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