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내규소관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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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완도소 소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담당, 완도소 서무와 숙소 입주자 중에서 선임된 각 2명으로 구성하며, 완도소 숙소관리담당이 간사를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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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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