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내규소관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완도소 소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담당, 완도소 서무와 숙소 입주자 중에서 선임된 각 2명으로 구성하며, 완도소 숙소관리담당이 간사를 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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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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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