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완도소 소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담당, 완도소 서무와 숙소 입주자 중에서 선임된 각 2명으로 구성하며, 완도소 숙소관리담당이 간사를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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