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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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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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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