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에는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비상운전지침서 기술배경서 구성 체계 및 작성 계획2. 비상운전지침서 기술배경서에서 절차서·지침서로의 전환 방법 및 계획3. 사고 특성을 고려한 비상운전절차서·지침서 작성의 확인 및 검증 방법4. 비상운전절차서·지침서 교육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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