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사고관리 이행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제7조의 사고관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사고관리 전략의 수행능력을 보유한 인력의 확보2. 사고관리 전략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휘 및 통제 체계(조직체계 및 임무, 조직 구성원의 책임 및 권한, 단위 조직간 및 조직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 수단 등을 포함한다)3. 사고관리 전략의 이행을 위한 기능적 통합에 관한 사항4.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설비의 기능 보장을 위한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계획(정상작동여부의 감시 및 기능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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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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