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 (사고관리의 개요)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에는 사고관리의 개요에 관하여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1항 각 호의 사고 분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고관리의 대상으로 선정된 구체적인 사고 목록(사고의 이름, 해당 사고로 인한 발전소의 상태, 선정근거 등을 포함한다)2. 사고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 설비에 대한 설명(해당 계통의 구성 기기, 사고관리를 위해 수행하는 기능 등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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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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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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