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 (사고관리 전략)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제6조에 따라 사고관리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고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관리 전략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고관리 전략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1항에 따른 사고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안전기능의 선정2. 사고관리가 필요한 사고상태와 발전소 상태, 필수 안전기능의 영향 및 영향을 받는 필수 안전기능의 유지·복구 전략과 인적요소를 고려한 제반 조치사항(필요시 소내 이동형설비와 소외 자원의 확보 및 이용전략을 포함한다)3. 사고관리 전략의 기술적 근거와 절차서·지침서 작성방법 및 유지관리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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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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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