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사고관리능력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에는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당시 사용가능한 설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고관리능력 평가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1. 중대사고 예방 능력의 평가2. 중대사고 완화 능력의 평가3. 사고 영향의 평가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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