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3조 (사고관리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관리 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책임 및 권한에 상응하는 주기적인 교육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훈련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사고관리 전략의 수행가능성 및 제8조에 따른 사고관리 이행체계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2. 사고 단계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 시나리오, 훈련 주기, 훈련 방법 등을 기술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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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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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