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1조 (극한재해 완화지침서 작성에 관한 설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극한재해 완화지침서 개발방법 및 그 기술적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19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 외부재해의 선정 및 영향 평가(동일 부지 내 다수기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할 것)2. 재해로부터 노심냉각기능, 격납기능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기능을 유지 또는 복구하기 위한 수단 및 사고의 완화 기능 (필요 시 외부 자원의 활용방안을 포함한다)3. 완화전략에 사용하는 설비의 보호 및 운영4. 완화지침서 작성지침 및 비상운전절차서와의 연계방안5. 완화지침서 교육훈련 계획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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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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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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