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관리계획서에는 비상운전절차서의 작성 방법 및 그 기술적 근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5조의 작성계획에 따라 작성된 비상운전지침서 및 기술배경서2. 발전소 고유기술배경서3.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지침4. 비상운전절차서 확인 절차서5. 비상운전절차서 검증 절차서6. 비상운전절차서 교육훈련 계획서7. 비상운전절차서 사용자 지침서를 포함한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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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제6조 · 사고관리의 개요제7조 · 사고관리 전략제8조 · 사고관리 이행체계제9조 · 사고관리능력의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비상운전절차서 작성 시 적용할 기술적 근거 및 검증방법에 관한 설명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극한재해 완화지침서 작성에 관한 설명서제12조 · 중대사고 관리지침서 작성에 관한 설명서제13조 · 사고관리 교육훈련계획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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