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이하 ‘발전용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에 대하여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운영허가를 신청하는 발전용원자로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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