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11조 (전원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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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분시설은 소외전력의 상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누출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시설은 소외전력의 상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의 누출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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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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