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5조 (지진 이외의 자연현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처분시설은 처분부지 주변의 과거기록,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지진 이외의 자연현상 즉, 홍수·바람·산사태·침강 및 융기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상 요구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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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적용범위제2조 · 정의제3조 · 일반사항제4조 · 내진설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지진 이외의 자연현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배수시설제7조 · 인위적 사고제8조 · 화재 및 폭발제9조 · 환기시설제10조 · 복합시설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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