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5조 (지진 이외의 자연현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시설은 처분부지 주변의 과거기록,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예상되는 지진 이외의 자연현상 즉, 홍수·바람·산사태·침강 및 융기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상 요구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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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및 적용범위제2조 · 정의제3조 · 일반사항제4조 · 내진설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지진 이외의 자연현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배수시설제7조 · 인위적 사고제8조 · 화재 및 폭발제9조 · 환기시설제10조 · 복합시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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