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4조 (내진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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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분시설은 지진으로 인하여 안전상 요구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시설은 지진으로 인하여 안전상 요구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설계지진은 처분부지 주변지역의 지질조건, 과거의 지진기록에 따른 피해정도와 지진활동의 상황 등을 기초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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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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