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4조 (내진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처분시설은 지진으로 인하여 안전상 요구되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1항의 설계지진은 처분부지 주변지역의 지질조건, 과거의 지진기록에 따른 피해정도와 지진활동의 상황 등을 기초로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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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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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