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3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 정상운영 시 뿐만 아니라 비정상운영시에도 구조적·기능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처분시설의 설계 및 건설은 실증된 공학적 관행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새로운 설계 및 건설방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 그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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