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14조 (처분시설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처분시설은 폐기물의 인수, 처리, 이송이 용이하도록 하고 정상운영 시 또는 사고 시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한다.1. 폐기물의 종류 및 방사능농도와 포장형태에 따른 구역 배치2. 처분부지의 기상, 지형, 지질 및 수문학적 특성3. 처분시설의 용량확장 가능성4. 환기설비, 소화설비, 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주요 처분시설의 설치공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