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14조 (처분시설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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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분시설은 폐기물의 인수, 처리, 이송이 용이하도록 하고 정상운영 시 또는 사고 시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한다.1. 폐기물의 종류 및 방사능농도와 포장형태에 따른 구역 배치2. 처분부지의 기상, 지형, 지질 및 수문학적 특성3. 처분시설의 용량확장 가능성4. 환기설비, 소화설비, 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주요 처분시설의 설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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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시설은 폐기물의 인수, 처리, 이송이 용이하도록 하고 정상운영 시 또는 사고 시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및 일반인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한다.1. 폐기물의 종류 및 방사능농도와 포장형태에 따른 구역 배치2. 처분부지의 기상, 지형, 지질 및 수문학적 특성3. 처분시설의 용량확장 가능성4. 환기설비, 소화설비, 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주요 처분시설의 설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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