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18조 (폐쇄 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처분시설은 폐쇄된 후에도 그 주변에 대한 환경감시를 통하여 적절한 기간 동안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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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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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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