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진설계"란 설계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안전하게 주어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설계지진"란 안전에 관련되는 주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 시 설정하는 지진을 말한다.3. "천연방벽"이란 처분장의 지표 및 지하구조로서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벽으로 토양 및 암반 등을 말한다.4. "폐쇄 후 관리"란 폐쇄된 처분시설이 설계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처분부지의 환경감시, 접근제한, 보수작업 등의 능동적인 활동과 토지사용통제, 기록보관 등의 수동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②제1항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이와 관련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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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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