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8조 (화재 및 폭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시설은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 시설 밖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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