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17조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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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처분시설은 설계 시 고려된 처분용량 또는 처분된 폐기물의 총 방사능량이 허용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처분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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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시설은 설계 시 고려된 처분용량 또는 처분된 폐기물의 총 방사능량이 허용한계에 도달했을 경우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처분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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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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