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12조 (방사선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처분시설은 정상운영 시 뿐만 아니라 비정상운영시에도 방사성물질을 취급·관리하는 모든 구역의 방사선량률이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방사선감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1. 방사선감시시설은 배수시설의 액체와 배기시설의 기체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의 방사선준위를 감시하는 계통 방사선감시계통과 처분시설 내 특정지역의 방사선준위를 감시하는 구역 방사선감시계통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2. 방사선준위가 설정치 이상이거나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보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 배출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3. 방사선관리구역의 방사선준위는 제어실에서 계속적으로 표시 및 기록되어 운전원이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시설은 정상운영 시 뿐만 아니라 비정상운영시에도 방사성물질을 취급·관리하는 모든 구역의 방사선량률이 가능한 한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방사선감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1. 방사선감시시설은 배수시설의 액체와 배기시설의 기체에 함유된 방사성물질의 방사선준위를 감시하는 계통 방사선감시계통과 처분시설 내 특정지역의 방사선준위를 감시하는 구역 방사선감시계통으로 구분하여 설치되어야 한다.2. 방사선준위가 설정치 이상이거나 시설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보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 배출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3. 방사선관리구역의 방사선준위는 제어실에서 계속적으로 표시 및 기록되어 운전원이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방사선감시설비는 유지, 보수 및 교정이 용이하고 감시목적에 부합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