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15조 (건설)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처분시설의 건설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품질보증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2. 처분시설은 가능한 한 천연방벽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하여야 한다.3. 설계단계에서 가정된 천연방벽의 특성은 건설 시에 얻어진 현장 측정자료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4. 건설단계와 운영단계가 중복될 경우에는 건설작업이 처분시설의 운영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시설의 건설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품질보증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2. 처분시설은 가능한 한 천연방벽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하여야 한다.3. 설계단계에서 가정된 천연방벽의 특성은 건설 시에 얻어진 현장 측정자료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4. 건설단계와 운영단계가 중복될 경우에는 건설작업이 처분시설의 운영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