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제15조 (건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71조제2항에 따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최소요건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분시설의 건설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분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품질보증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2. 처분시설은 가능한 한 천연방벽기능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하여야 한다.3. 설계단계에서 가정된 천연방벽의 특성은 건설 시에 얻어진 현장 측정자료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4. 건설단계와 운영단계가 중복될 경우에는 건설작업이 처분시설의 운영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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