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제5조 (준용 및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 법규 및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서·협약 및 각서 등을 준용하거나 관련 승인 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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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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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