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 (일반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성하여야 할 모든 내용은 항목별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2. 특정핵물질을 취급(생산, 반입에서부터 반출 또는 폐기까지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원자력안전법령에 명시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서·협약 및 각서 등에 의한 특정 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3. 사용하는 용어는 원자력안전법령 및 관계 법령과 과학기술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는 그 의미를 분명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4.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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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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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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