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별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1.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계하는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기록·보고에 관한 사항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주요측정지점·측정방법 및 측정기기에 관한 사항4. 특정핵물질의 반출입 절차 및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5.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6.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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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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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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