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의 적용기준,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이하 "집중률"이라 한다)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하여 조제된 원외처방전 매수의 70% 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2. 특정 약국의 총 조제매수중 70%이상이 특정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인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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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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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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