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3조 (산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적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처방전 집중률의 적용기준,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중률 산정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집중률 산정기간중에 신규로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하여는 개설일 이후부터 해당 산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약국에서 조제된 건강보험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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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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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