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12조 (연구결과물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한 연구결과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연구결과물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연구결과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여기간이 경과하고도 연구결과물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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