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14조 (대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제14조의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물을 대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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