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6조 (연구원의 인사, 복무,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의 인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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