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악기연구소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둔다.
②악기연구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국립국악원장은 악기연구소의 사업을 총괄한다.2. 국악연구실장은 악기연구소 사업의 운영 및 연구원의 복무를 지도·감독한다.3. 악기연구소 담당 학예연구관은 사업의 진행·관리를 담당한다.4. 연구원은 악기연구소 사업을 수행한다.
③연구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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