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악기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악기 복원 연구2. 국악기 음향 및 재료 연구3. 국악기 개량 및 개발 연구4. 국악기 산업화 및 대중화 연구5. 그 밖에 국악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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