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이하 "악기연구소"라 한다)는 국립국악원 내에 둔다. 다만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에 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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