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8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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