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13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대여 받은 자가 연구결과물을 분실, 오손, 훼손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1. 연구결과물과 동일한 물품2. 연구결과물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대체 물품3. 연구결과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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