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5조 (연구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음악 및 악기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2. 음향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3. 악기제작 관련 전공자 또는 유사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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