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7조 (연구원의 직무발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국립국악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②직무발명의 출원·처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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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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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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