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10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담당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