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8조 (조사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관은 조사 결과 위원회 공무원의 비위 등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관은 조사 결과 위원회 공무원의 비위 등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비위 등 행위의 경중과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고발, 징계 등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③담당관은 조사결과 및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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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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