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1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위원회가 아닌 기관에 다른 공무원의 비위 등을 신고한 경우에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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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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