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12조 (협조자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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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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