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6조 (신고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2. 신고내용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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