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4조 (신고업무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업무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행정법무담당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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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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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