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4조 (신고업무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업무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행정법무담당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관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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