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7조 (신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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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담당관이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한다.
③담당관이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담당관은 신고에 대해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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