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7조 (신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1.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신고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관이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료한다.
담당관이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관은 신고에 대해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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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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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