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11조 (불이익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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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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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