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비위 등 처리 규정 제11조 (불이익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신고자가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관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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