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7조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5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5조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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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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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제4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제5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교육과정 등제6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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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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