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5조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9공포 · 2018-04-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위생용품 관련분야 법령 및 제도3. 위생용품 안전관리 정책방향4. 관할 지역 내 위생용품 안전관리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5.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등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추천을 받은 자 중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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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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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