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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